원주시가 내년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 대해 ‘재활용 가능 폐기물 요일별·품목별 배출제’를 도입하고, 수거·운반 차량도 비압축 차량을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내 동(洞)지역을 비롯해 문막읍 시내와 지정면 기업도시가 대상이다.
요일별 배출 품목은 월·목 종이류, 종이팩류, 스티로폼, 유리병(잡병), 화·금 (투명)페트류, 플라스틱류, 캔, 고철류 등이다.
수·토요일은 읍·면지역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일체를 수거하고, 폐비닐류는 월·수·금요일에 일반 종량제에서 수거한다.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 유리병, 캔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비닐라벨을 뗀 다음 압축해서 품목별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종이류 가운데 신문지와 책은 묶어서 배출하고, 박스류는 테이프와 주소라벨지 등을 뗀 후 배출해야 한다.
과자와 라면 포장지 등 폐비닐류도 투명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면 일반 종량제봉투와 함께 수거한다.
수거일 전날 일몰 후 내 집(상가) 앞에 배출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이 예상되지만 서로 섞이고 잘못 배출된 재활용품은 일반 쓰레기와 같아 처리비용 상승은 물론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제가 시행되며,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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