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친구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진 6세 아이의 어머니가 보육교사 정원 확대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 히어로가 하늘나라고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전날 마감된 이 청원은 총 20만6063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 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부모와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만 나이 기준으로 2세 1대7, 3세 1대15, 4세 이상 1대20 등이다.
청원인은 "(만 4세 이상일 경우)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현행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야외놀이 시 보육교사 인원 배정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아들 A 군은 지난 10월21일 오전 11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다른 친구와 충돌한 후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사고 후 A 군은 어린이집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A 군은 사고 당시 같은 반 원아 10여 명과 함께 야외에서 활동하는 '바깥 놀이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보육교사 1명이 함께 있었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