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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에 법원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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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에 법원 각하 판결

김천·성주 주민들 깊은 유감과 즉각 항소 표명

지난11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인근 마을 성주, 김천 주민 400여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판결했다.

이에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 원고(이하 사드 원고) 일동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 할 뜻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은 주한 미군 기지가 건설될 시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이 원고가 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사업 예정지역 일대 30여만㎡의 토지를 주한미군 측에 공여키로 승인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드 부지 공여는 무효다”고 전제하고

▲사드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모습 ⓒ 사드반대추진위

주한미군이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 특례에 해당하는데, 현행 국유재산 특례에 한미 SOFA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요건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더욱이 처음부터 사드 배치 관련 조약 및 사드 부지 공여에 관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은 조건에서 행해진 사드 부지 공여는 명백한 위법임을 주장했다.

사드 원고 일동은 지난 2017년 4월 21일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에 특례를 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시점은 외교부가 땅 공여가 끝나 미군이 성주 골프장에 배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미군은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5일 뒤 한밤중에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 부지로 옮겼고, 이후 여러 차례 장비를 반입했다.

사드 원고 일동은 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은 쟁점에 관해 판단조차 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국가의 행위와 그 행위의 불법성, 그 행위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질 수 없게 하는 무책임한 판결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 원고 일동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국가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재차 사법부에 물을 것”이라고 밝혀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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