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주요 시설별 방역대책을 세우고 강력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각 시설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관리 등 기본수칙 준수 이외에 업종별 추가방역 수칙을 더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유흥·단란주점 등 50여 개의 집합금지명령 시설을 대상으로 야간 단속에 나섰고, 1300여 개소의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물론 140여 개소의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각각 2단계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1개소만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시설은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핵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한 홍보를 병행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으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물론 숙박행사를 금지해야 하는 만큼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말 행사 자제와 정규예배만 진행을 적극 권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관리시설인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음식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완주교육지원청과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오락실 등도 평상시 수시 점검과 매주 일요일 전수점검은 물론 문자와 유선안내로 2단계 수칙 내용을 적극 전파하기로 했다. 2단계 격상으로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섭취도 금지해야 된다.
골프연습장과 당구장, 요가 등 민간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3개 반을 편성해 80여 개소의 지도·점검에 나서는 한편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와 점검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 체육시설은 2단계 적용으로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해야 하며, 음식섭취 금지도 준수해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