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도 580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경북 울릉군은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울릉군의 ‘외부청렴도’는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지만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인사, 예산집행 등을 따지는 ‘내부청렴도’에서는 여전히 최하위 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청렴도로 환산, 점수화한 내용을 발표하고, 해당 기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울릉군이 최악의 평가를 받은 ‘내부청렴도’ 평가는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의 청렴문화지수와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의 업무청렴지수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 울릉군은 2등급을 받은 '외부청렴도'와는 상반되게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5등급인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직자징계지수(행정기관 일반직원 부패사건 적용), 부패사건지수(행정기관 정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사건 적용) 등이 감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릉군 관계자는 “내부청렴도가 낙제점을 받아 면목이 없다”며 “앞으로 소속 직원들과 꾸준한 소통으로 청렴도 개선에 노력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27조의 3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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