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
전남 구례군은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돼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다.
1기 진화위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또한,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고,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근 지자체나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 그와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이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여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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