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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상대로 채팅앱 접근해 음란 행위 강요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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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상대로 채팅앱 접근해 음란 행위 강요한 남성

재판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 성적 요구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 책임 중해"

10대 초반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채팅앱으로 접근해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소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B 양에게 모바일 채팅 앱으로 접근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수십 장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지방법원. ⓒ프레시안(홍민지)

A 씨는 전송받은 사진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거나 B 양에게 유포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B 양 뿐만 아니었다. A 씨의 클라우드에는 올해 4월붙터 8월까지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물 144개가 보관돼 있었다.

또한 A 씨는 아동·청소년과 연락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카페 3~4개 개설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요구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 책임 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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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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