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채팅앱으로 접근해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소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B 양에게 모바일 채팅 앱으로 접근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수십 장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송받은 사진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거나 B 양에게 유포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B 양 뿐만 아니었다. A 씨의 클라우드에는 올해 4월붙터 8월까지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물 144개가 보관돼 있었다.
또한 A 씨는 아동·청소년과 연락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카페 3~4개 개설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요구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 책임 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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