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 자동차세 25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동해시 관할구역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분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및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도래 전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을 문자메시지(MMS)로 알려줄 계획이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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