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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야간 영업 제한에도 방역수칙 어긴 업소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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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야간 영업 제한에도 방역수칙 어긴 업소 12곳 적발

일반음식점 8곳·휴게음식점 1곳·실내체육시설 1곳 단속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오후 9시 이후부터는 영업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신고를 29건 접수해 총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소는 일반음식점 8곳, 휴게음식점 1곳, 실내체육시설 1곳이다.

특히 단속된 일반음식점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는 지자체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매장 내 영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휴게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됐지만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음식 섭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스크린골프장을 영업해 각각 단속됐다.

▲ 부산시가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서면의 한 클럽의 클업이 영업을 중단했다. ⓒ프레시안(박호경)

이와 함께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여 중점관리시설 37곳도 점검을 시행했고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

앞서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청소년 이용시설 166곳을 단속하고 출입자 명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소독제 비치 여부도 점검해 이 중 2곳에는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재확산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 부산시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를 적용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의거해 50㎡ 이상의 규모 음식점의 경우는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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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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