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산재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0%에 이르는 등 대한민국의 노동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정부와 5개 발전회사에 이같이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유사한 사고가 이어진다며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업무가 민영화된 이후, 민영화된 발전회사들은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소 업무는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연속공정 업무들임에도 발전기․보일러설비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곤 대부분 외주화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전기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라며 "발전설비의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의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명 중 340명(97.7%)이 사내하청노동자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원·하청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액에 비해 하청노동자가 실제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절반정도에 불과한 저임금문제, 상시적인 고용불안, 필수 장비․보호구 지급 차별 등 다양한 노동인권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외주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간접고용의 폐해를 지적했다. 인권위는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으면서,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며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원·하청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통이 매우 중요하나,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법적으로는 도급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하청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재해로 이어진다"고 했다.
인권위는 △5개 발전회사에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발전회사로의 직접고용을 위해 발전회사의 조직과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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