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를 인정하면서도 '혐의없음' 처분한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가 어떻게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지, 독점적 검찰 권력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 3명 중 1명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혐의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유흥주점에서 떠났음이 택시 이용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며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중 자리를 먼저 떠난 검사 2명은 그때까지 사용된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눈 1인당 96만2000원만을 접대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향응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을 금하고 있지만 검사 2명은 96만2000원이므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향응·수수는 2019년 7월이고 현직 검사 3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은 2020년 2월이어서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현직 검사들이 기업가로부터 공짜 술을 얻어먹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검사들이, 언제든 해당 사건 수사팀에 합류할 수 있는 현직 검사들이 기업가로부터 향응·수수를 한 것 자체가 '직무관련성'이다. 해당 검사들이 6개월 뒤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 자체가 '직무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들이 받은 향응·수수의 내용이 더 문제적"이라며 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한 장소는 강남 소재 유흥주점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들은 "한국의 성매매 시장을 세계 6위 규모로 성장시킨 주범이 기업의 '접대문화'"라며 "기업은 부정청탁을 위해 여성을 도구화했고 이런 성 착취 범죄에 검찰은 향응·수수하며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의 성매매피해상담소들은 유흥주점을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무수히 고소했으나 매번 돌아온 결과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이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10년 일명 '스폰서 검사'사건부터 김학의 사건, 이번 수사 결과까지 검사가 연루된 사건 중 하나라도 제대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검찰은 기소 편의주의를 이용해 검찰조직을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만들고 그렇게 '김학의들'이 만들어졌다"면서 "검찰은 여성에 대한 폭력·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는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여성폭력범죄를 은폐·양산하는 공모자였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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