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0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자치분권의 새역사를 알리게 됐다며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향후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특히 광역은 물론 기초의회까지 의회 사무직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도입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임과 동시에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인사청문회제도 등이 제외돼 아쉬움이 남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과 지방의원,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법률 개정의 취지에 걸맞게 시스템을 정비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새 출발을 힘차게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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