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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위반' 전 동아대 총장,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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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위반' 전 동아대 총장,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각종 소송과 법률 자문에 필요한 비용 교비에서 지출해 총 4억원 사용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횡령 의혹을 받은 전 동아대 총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전 동아대 총장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학교 법인과 관련된 소송과 법률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해 총 4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 4월 21일 오전 부산검찰청 앞에서 전 동아대총장 교비 횡령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동아대 노조. ⓒ프레시안(홍민지)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교비를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교비회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는 A 씨의 교비 횡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뒤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동아대 측은 "대부분 비용은 노사관계 개선과 해결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교비 횡령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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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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