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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로에 장기간 불법 주차 “공무원들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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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로에 장기간 불법 주차 “공무원들 나 몰라라”

건설기계와 대형버스 주차, 각종 오일이 유출되는 등 주변 토양과 도로 환경오염 시켜

광양시 폐쇄된 도로에 건설기계 및 콘크리트 펌프카와 영업용 대형버스들이 불법 주기장과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곳을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도로(구. 순광로(덕례리 산 129-2))는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주기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60m와 65m 타설이 가능한 대형 콘크리트 펌프카 차량과 대형버스가 장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기장’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곳임에도 버젖이 60m와 65m 타설이 가능한 콘크리트 펌프카 차량 2대가 세워져 있는 등 차량 아래로 각종 오일이 유출(흘러내림)돼 주변 토양과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프레시안(오정근)

또한 세워져 있는 차량에서 알 수 없는 각종 오일이 유출(흘러내림)돼 주변 토양과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이들 콘크리트 펌프카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한 결과 인천지역 건설기계로 확인됐다.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 대여업 등의 사업자는 건설기계를 세워 둘 수 있는 허가된 ‘주기장’이 있어야 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주택가나 도로 등 지정된 ‘주기장’이 아닌 장소에 세워두는 것은 불법으로 지도‧계도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폐유나 엔진 오일 등은 지정폐기물로 유출되거나 불법으로 처리 시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다.

장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버스는 회사명 등 어떠한 것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번호판을 확인한 결과 사업용 자동차로 전세버스로 짐작할 수 있다.

사업용 자동차 또한 사업자가 지정한 ‘차고지’가 있어야 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세워둬야 한지만 이들 차량은 차고지를 이탈해 불법으로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명 등 어떠한 것도 확인되지 않아 번호판만 살펴봐 사업용 자동차인 전세버스로 짐작되는 차량이 주차돼 있다 ⓒ프레시안(오정근)

광양읍에 사는 A 씨는 “관련부서(교통과, 환경과)는 ‘주기장’과 ‘차고지’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현장 확인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공무원들은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일 좀 하라”고 꼬집었다.

B 모 씨는 “몇 달 전부터 펌프카와 버스 등이 주차돼 있었다. 계속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이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구. 순광로’는 수년 전 불법 주·정차와 야간 주차를 막고 범죄 지역으로 이용될 수 있어 광양에서 순천 방향 입구를 막아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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