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산업재해로 장애 판정까지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기국회 종료 하루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 국민의 준엄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여야 모두 법안 취지에 이견이 없으니 국민께서 준엄하게 선택해주신 180석의 존재 이유를 법안 통과로 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국회를 찾아 "국민 여러분, 이번에 물러서면 계속 죽습니다"라고 호소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의 절규를 언급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당신의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며 (김미숙 씨가) 눈물로 뛰어온 2년"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두 아이의 아비로서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매년 2400명 씩 일하다 죽는다. 하루 평균 6명씩 죽는다"라면서 "김훈 작가의 말처럼 "사람들이 날마다 우수수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쳐 으깨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저는 '운좋게' 살아남았다. 40년 전 소년공 이재명은 프레스에 눌려 팔이 굽고 화학약품을 들이마셔 후각이 마비되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며 "40년이 지난 2020년에도 생사를 '운'에 맡겨야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한탄했다.
이 지사는 "한류와 'K방역'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다.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는 그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 기회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원한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모두 법안 취지에 이견이 없으니 국민께서 준엄하게 선택해주신 180석의 존재 이유를 법안 통과로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소위 및 7일과 8일 회의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산재 피해 유가족 등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농성 중이다.(☞관련 기사 : 비정규직 단식, 산재 유가족 농성에도 중대재해법 손 놓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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