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 1학년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됐다.
7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고창교육지청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공문을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이날 발송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센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최종 조사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고창군 사회복지과장과 고창교육지청, 고창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연합회장, 고창초등학교 이동복지전담교사 등 6명이 참여해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위위원회 개최는 지난 10월 1일자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학대 여부 결정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게된 것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창군에는 전담공무원이 배정되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이 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결론짓게 됐다.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곧 기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교사는 지난 10월 28일 경찰의 수사개시가 통보되면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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