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깜깜이로 추진되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7일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3차 사업지까지 합치면 국내 최대규모에 달하는 수준이다"며 "해운대구청은 사실상 사업허가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래정책은 "해당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청사포 어촌계와 동의·합의 약정체결을 한 상태다"며 "3차 사업지까지 모두 합치면 108기까지 늘어나 530MW 전기에 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에서 생산된 전기를 신해운대역 인근으로 끌어와야 하는 내용까지 아는 해운대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운대구청은 내줘선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어족자원, 마을 어업권, 해저 전력선 해역의 어장 통과와 수명을 다한 발전기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풍력발전과 관련된 연구용역 일체에 대한 전면 검증에 대해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정책은 "이미 지난해 기장군과 기장군의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며 "해안가의 좋은 경관을 훼손 시켜 해운대·기장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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