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전국의 코로나 19 신규확진자수가 631명을 기록하고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금지이며,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을 둔다.
목욕장업 및 오락실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고, PC방, 학원, 스터디 카페에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의 관중만 입장이 허용되고,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교의 경우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밀양시는 1차 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일상공간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퍼지는 가운데 이번 3차 유행은 앞서 1·2차 유행과는 다른 급격한 확산 우려로 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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