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로부터 청정임실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
7일 임실군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불법투기가 늘어나는 겨울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해치는 자를 대상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해 나간다.
군은 동절기 불법소각 등의 예방을 위하여 내년 3월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의 노천소각과 건설공사 현장의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등이 잦은 취약지역에 고정식 무인감시카메라 43대와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 12대를 설치 운영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임실군은 올 한해 동안 불법투기 2건, 불법소각 5건, 기타 2건 등 9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회수해 적법 처리토록 조치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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