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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논란' 이대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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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논란' 이대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해

체육시민단체 "이사회 의결 거쳐 금액 받았다고 하더라도 책임 면할 수 없다"

판공비를 인상하고 이를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인 이대호(38·롯데 자이언츠)에 대해 체육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판공비 셀프 인상 논란에 휩싸인 이대호 전 회장, 김태현 전 사무총장 등 선수협회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선수협회 판공비를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해 사용하여 개인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전 회장이 영입한 김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자료 없이 사용해왔다.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전 회장이 2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공비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회장은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전 회장은 위법하게 선수협회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았고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선수협회 정관 제1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다"며 "이 전 회장이 선수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공비 논란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선수협회에서는 판공비 회장과 이사진의 보수와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며 "만약 이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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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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