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만경강의 멸종위기생물 서식지를 보존하고 생물다양성과 경관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경강 중상류 구간을 자연환경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면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하천생태경관 뛰어난 만경강 완주 고산 ~ 익산천 합류부에 대해전라북도는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와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국토관리청은 황새,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하천 자연성이 뛰어난 익산천 합류부 구간(도면 N0.6)을 특별보전지구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완주, 전주, 익산, 김제,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만경강 하천환경사업으로 조성된 수변 공간에 축구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친수 시설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지금도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은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 이상 하천 변에 친수 이용시설을 늘려서는 안 된다"다고 주장하면서 "국가하천인 만경강과 전주천, 익산천을 비롯한 지방하천 구간의 수질, 수생태계, 생태공원의 연계 관리를 위해 ‘만경강협의회’ 운영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전북지방환경청은 "황새,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 및 위협요인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장단기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익산국토관리청의 하천공간 지구지정에 이 일대의 생태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관리일원화에 맞게 ‘만경강 중권역’ 의 유역협력센터 기능을 하는 기구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북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는 만경강 유역 논밭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활동이 다각도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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