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육군 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미성년자인 B씨와 술을 먹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함께 있던 A씨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자발적 성관계였다는 근거로 B씨가 성폭행 뒤 "괜찮다"고 한 점, 성폭행 뒤 자신이 B씨를 집에 데려다 준 점 등을 제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B양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괜찮다'는 답변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성행위에 동의하는 답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로는 B씨가 검찰에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 무서웠고 피해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괜찮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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