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온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 A씨가 검사를 거부하며 연락이 두절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10시경 부산지역 보건소로부터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검사를 거부,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A씨의 격리를 담당하는 부산지역 보건소는 A씨가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주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A씨의 소재지는 제주시 연동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A씨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발견 즉시 격리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격리 무관용 원칙에 맞춰 부산지역 보건소와 함께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에서 2주간 격리 장소 이탈이 금지되며 가족 동거인 타인과의 대화 등 밀접 접촉도 금지된다. 또한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취해야 된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지역 전파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359명, 해외 입국자 242명 등 총 601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과 1대1 유선통화 등을 이용해 14일의 격리 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매일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보건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불시 점검등 강력한 전담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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