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개편됐다.
전북도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이달부터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도시가스사의 의무규정이 추가로 신설됐다.
도내 3개에 불과한 도시가스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막는 의무규정을 신설해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 구조에 견제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 도시가스 사용이나 변경신청 시 기존의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서면 신청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공급가능 여부의 회신은 행정기관에 준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며 사용계약 가능 시기와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토록 규정했다.
도시가스사가 신청자의 공급을 거절할 경우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도록 개정했다.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배관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된 경우 요금 감면제도 도입과 도시가스 요금 체납에 따른 공급중지 후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주택 및 일반용 2000원, 기타 1만1000원)도 폐지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주가 불분명한 미사용 관에 대한 폐지를 명문화와 사용자에 의한 계량기 성능검사 기준도 마련하였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사항과 수록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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