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검사징계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4일 제기했다. 법무부가 징계위 기일을 10일로 연기하면서도 강행 방침을 밝히자 법적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검사징계법 5조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5명의 위원들에 대해 전폭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징계위원들이 구성되면,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인 이번 사안의 경우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2항),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3항) 등 검찰 내부와 외부 인사들에 대한 지명 및 위촉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 주장했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약의 조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검사징계법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이후 위 법률조항에 따라 징계위원 지명 및 임명 행위를 행했다"며 "그 효력을 본안 사건 결정 시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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