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는 지나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으로 신고된 무인카페 74개소 대해 방역강화 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적용 대상이 아닌 무인카페로 사람들이 모이는 풍선효과가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된다고 판단해 영업주에게 엄중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용자들이 카페 내에 음식을 섭취할 수 없도록 테이블 및 의자 한 곳으로 모아두기와 테이크아웃 안내문 부착을 비롯한 손 소독제 비치, 매장 내 금연·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부착 등을 조치했다.
오는 12일까지 무인카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영업주들에게 2단계 행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권고했다.
최근 무인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 가운데 테이블과 의자를 치워 놓아도 다시 제자리로 가지고 와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시민들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무인카페 이용 시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와 오래 머무르지 않는 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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