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성희롱과 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에 따른 벌금형과 징역형 구형에 제명까지 이어지며,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 대해 지난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인호 달서구의원의 경우 제명 건이 달서구의회를 통과하며, 사실상 제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인터넷 언론사 여기자에게 “가슴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다”, “몸을 한 번 딱 섞어보면 그 사람 관상을 볼 수 있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여성 의원들까지 나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결국 김 의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와 고발이 진행됐다.
뒤이어 지난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달서구의회 이신자 의원과 김귀화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신자 의원의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김귀화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 캠프관계자들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은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이다. 민 의원은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구의회는 민 의원에 대한 제명절차에 들어갔으며,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제명 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제명 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구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초단체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이어지는 선거법 위반과 벌금형, 성희롱, 제명 등 논란의 지역 정치권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몰지각한 대구지역의 의원들은 제발 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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