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ILO 핵심협약 연내 비준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삼고 있는 정부 노조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 △ 사업장 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 노동계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양대 노총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문제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법 개정의 목적으로 정부‧여당이 노동계에 제시하는 ILO 핵심협약 연내 비준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등 국제협약을 인준하려면 국회 본회의 비준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 본회의에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려면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12월 정기국회 외통위 일정은 끝났고 올해 외통위 일정은 더 이상 예정되어 있지 않다.
여야 외통위 의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통과는 환노위 노조법 심사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논의를 '계속 심사' 형태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환노위에서 노조법이 통과될 경우 다시 외통위 일정을 잡아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논의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외통위 관계자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환노위에서 정기국회 전에 노조법이 정리가 된다면 필요에 따라 외통위도 개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에 대해서도 "(ILO 협약 비준을) 한다 안 한다고 정리된 건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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