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일 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시내 일반도로 등 제한속도를 60km/h이하로 전면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까지 시내 간선도로 등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 이다.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km/h ~ 5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된다.
조정되는 구간은 총 160개소 404.7km로 의창구 38개소, 132km, 성산구 34개소 88.73km, 마산합포구는 26개소 48.54km, 마산회원구는 27개소 46.97km, 진해구는 35개소 88.46km이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경상남도경찰청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형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 정책이다.
시는 2019년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7개구간 29.2km에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시행 이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이상 사고가 26.2%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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