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수험생 1명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이 미선택 과목을 풀던 중 감독관에 적발됐다.
이 수험생은 배포된 시험지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영역의 과목을 풀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영역의 과목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로 낭패를 봤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자신이 선택한 시험지를 제외하고, 미선택 영역의 시험지는 모두 책상 밑에 내려놓아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학생은 이 규정을 위반해 부정행위자로 분류됐다.
이에 해당 학생은 올해 치른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단 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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