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공원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5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야생동물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과 함께 불법엽구(올무, 덫, 창애 등) 수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 등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환경부 혹은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및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등으로 밀렵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불법엽구 신고를 하면 5000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현준 자원보전과장은 “태백산국립공원은 겨울철에 많은 탐방객이 찾기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이 더욱 우려되므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활동과 지속적인 불법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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