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지난달 19일 지적했던 경북도교육청 청도 도서관 감리업체의 보증서 위조 논란이 사실로 밝혀졌다.
경북교육청 보충 행정 사무 감사에서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97억을 들인 청도도서관 신축공사에서 보증서를 위조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감리업체가 공사 마무리 까지 계속 감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질타했었다.
청도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월22일 경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입찰 공고하고 같은 달 28일 개찰해 낙찰자로 구미에 소재한 A 업체를 선정했다. 같은 해 2월 19일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3일 A 업체가 선금요청서 첨부서류 중 선금보증서 진위여부를 확인과정에서 계약보증서와 선금보증서가 각각 위조된 사실을 발급기관을 통해 확인했다.
경북교육청은 청도교육지원청의 A업체 대한 ‘부정당제재요청’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해 8월 27일 A 업체에 대해 부정당제재 6개월(2019년 9월1일~2020년 2월 29일까지)을 통보 했다.
A업체는 최초 계약보증서와 선금보증서를 교묘하게 위조해 발주처에 제출했다. 그러나 청도교육지원청은 A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나 추기 조치 없이 감리를 진행 하게했고 6월, 9월, 10월, 올해 8월을 포함 4차례에 걸쳐 최초 계약금액 1억 7000여 만원의 기성금을 수령했다.
특히 최종 기성금에 대해 세무서 1147만1860원, 건강보험공단 2400만7320원에 대해 압류가 진행돼 이를 제외한 3059만8500원이 지급됐다. 최종 기성금 마져 압류 당했던 업체가 1차~3차 기성금 청구에서 청도교육지원청에 제출했던 납세증명서도 신뢰성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당초 계약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에 제출한 보증서를 위조해 신뢰를 깬 업체지만 청도교육지원청은 고발 또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계약을 지속시킨 당시 담당자들 4명 중 2명은 진급했고 2명은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청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은 “1년이 넘은 일이라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청도교육지원청 취재 후 다시 찾은 기자에게 “감리자가 너무 성실해서 계약을 유지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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