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국정원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세월호 첫 상황 보고' 작성 경위가 담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
사참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신청한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월호 사고 발생 관련 첫 번째 상황보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출처 확인할 수 없는 '첫 상황 보고'
사참위가 요구하는 '첫 상황 보고'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 센터에서 작성한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 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中(1보)'이라는 제목의 상황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상황 개요, 피해 상황, 조치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사참위는 조사 결과 "세월호 사고의 '상황개요'의 일시(2014.04.16. 08:35), 장소(진도 서남방 30km 해상)에 관한 정보는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공개한 자료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됐다.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이다. 사참위는 해당 보고서에 기재된 사고 일시와 장소와 관련해 "당일 9시 30분 전후 각종 보고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실보다 10분 앞서 사고를 파악한 진도군청은 8시 25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앞 해상'이라고 판단했으며 기무사령부는 8시 30분 '전담 진도 관매도 서남방 7km 해상'이라고 보고했다.
국가안보실의 보고 이후 이루어진 청해진해운의 기록(8시 40분)에도 '남방 34'10 동경125'57 진도 병풍도 부근', 해양수산부(8시 55분)는 '신안군 병풍도 북방 1.7마일', 전남경찰청(8시 56분)은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 해양경찰청(8시 58분)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라고 보고했다.
사참위는 "이 사건 보고서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상당량의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록물은 물론 기록물 작성 경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해진해운과 국정원과의 관계도 밝혀야"
사참위는 "세월호는 해경이 승인한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보고계통도상 유일하게 해양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며 △세월호 도입과 운항에 국정원의 개입 △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과 국정원 직원 간의 연락 관계 △청해진해운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관계 규명 등 신청 취지를 밝혔다.
사참위가 공개한 주요 선박 운항관리규정 및 보안측정자료 비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속의 '오하마나호'는 운항관리규정에 국정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항 등 기타 지역에 소속된 2000t 이상 선박 4곳 모두 운항관리규정에 국정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참위는 특히, 세월호와 국정원이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2017 적폐청산 TF'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일방적인 보고만으로 결론으로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에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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