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이 법조 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은 2일 서울고검과 서울고법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매체의 법률 지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회가 맡는다.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은 '법조 기자단'으로 불리는 검찰·법원 출입기자실을 운영한다. '법조 기자단'에 소속된 매체들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출입하며 취재가 가능하다.
법원·검찰 등은 기자단의 취재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출입 매체는 검찰 기자회견과 수사 결과 발표 등 정례 브리핑 취재가 불가능하다. 또한 보도자료 수령, 판결문 공람 등에서도 제약을 받는다.
비출입 매체의 법조 기자단 가입 조건도 까다롭다. 우선 6개월 동안 최소 3명의 기자가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한다. 이후 기관이 아닌 기출입 매체들이 자체 평가를 통해 출입 자격을 심사한다. 서울중앙지법, 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세 기관의 출입기자들로부터 각각 모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만족해도 기자단 가입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민변 언론위원장 김성순 변호사는 "검찰 기자단의 운용 방식과 피의사실공표 등 검찰발 이슈를 만들어내는 일부 형태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카르텔'이라고 할 만큼 기관과 유착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변 언론위는 지난 6~8월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기관 재산인 기자실 출입 여부를 기자단이 결정하는 사유 △기자단에 기자실 운영을 위임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서울고검은 "기자실 운영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했고 서울고법은 "'법원홍보업무내규'에 따라 출입 기자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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