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천 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해 구속된 대학교 부학생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A대학 부총학생회장 B모(2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을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낸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점을 비롯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탄원서 제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3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28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학생들에게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당선되면 모두 갚겠다"라며 돈을 긁어 모은 뒤 잠적하자 지난 6월 피해 학생 대표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잠적 후 대포폰을 개통해 강원도 속초에 있던 B 씨의 행적을 파악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 씨가 일하던 술집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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