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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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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12월 1일~14일까지

강원 태백시는 지난 1일 자정부터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고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회의. ⓒ태백시


또한,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당,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을 제한(4㎡당 1명 등)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한다.

특히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과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1.5단계는 지역적 코로나19 유행 개시 단계에 해당하며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단계 및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인사혁신처의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전 공직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1/3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행사 등)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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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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