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지방경찰청 간부가 파면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져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피의자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겨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A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문 따르면 A 경위는 지인으로부터 "친구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를 운영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준 지인은 A 경위가 조직폭력배 공갈사건을 수사하다가 친해진 행동대원 B 씨였다.
A 경위는 B 씨와 여러 차례 만나 식사나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 긴밀하게 지내오며 지인과도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경위는 수사를 맡은 일선 경찰서를 통해 향후 수사 진행 방향과 대응 방법을 알아내 전달했고 그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결국 올해 6월 A 경위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찰은 A 경위가 경찰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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