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직권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해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아들 휴가 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며 "제2의 추미애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 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부역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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