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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미싱 사기 범죄 주의하세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모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목에서 말하는 ‘스미싱’이란 무엇일까?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낚시하다, 낚아 올리다’라는 뜻을 지닌 피싱(P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어플 및 불법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대량 배포 후, 이용자들이 악성 어플을 설치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이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 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등의 사기 수법을 일컫는 ‘보이스피싱’과 함께 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란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여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 지급이 지속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스미싱 피해 사례가 더욱 급증할 것이며 그 수법이 이전보다 교묘해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렇다면 ‘스미싱(Smishing)’ 사기 범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전에 ‘스미싱(Smishing)’ 피해 예방 수칙을 숙지하자.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의 √체크 해제]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를 제한하고, 각종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휴대폰 내부에는 은행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말고, 휴대폰 통신사와 상담을 통해 소액 결제 한도 하향하거나 결제를 미리 제한해둔다면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찰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캅’ 어플을 이용하자.

우리 경찰에서는 ‘사이버캅’ 어플을 통해 각종 사이버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있는데, 이 어플에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터넷주소(URL)을 검색해보면 해당 내용이 악성 어플 설치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카카오톡·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즉시 끊자.

정부 기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있지만, 이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어플 설치나 계좌이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는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받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미 ‘스미싱’ 문자의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했거나 악성 어플을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경우, 비밀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말고 즉시 해당 어플을 삭제해야 한다. 이미 송금·이체를 완료한 경우라면, 경찰(112) 혹은 민원 콜센터(182),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해야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서민 울리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 또한 각종 예방 수칙 등을 준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바라는 바이다.

*본 기고의 내용은 <프레시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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