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1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25회 정례회 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지역 내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이 조례에서 ‘친일 잔재’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또는 제4조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규명된 사항에서 파생된 일본 제국주의 흔적 등으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친일 잔재 조사와 연구 활동을 위한 학술사업, 현황조사, 홍보·교육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조사·연구 과정 중 개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규정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친일 잔재 청산 조례가 제정·시행된다.
김영권 도의원은 "친일 잔재 청산은 사회정의 실현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1년 여 간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부서의 친일 잔재 청산 노력은 물론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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