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수사 의뢰에 대해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1명의 위원 중 과반인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임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당초 감찰위를 건너뛰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으려던 추 장관의 구상에 흠집이 난 셈이다.
3시간이 넘는 회의 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면서도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에 절차상 하자가 크다는 게 감찰위의 판단이다.
이날 감찰위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감찰위원들이 회의 소집을 요청해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달 3일, 중요 사안에 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해 '감찰위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가 낸 결론은 권고안이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감찰위의 제동에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전망이다. 감찰위는 징계위 소집 연기 권고는 하지 않았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이번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지만, 징계위 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며, 징계위가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한 뒤 법무부 장관의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의 직이 박탈된다.
다만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와 관련해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징계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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