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2021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립공원 자원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올무, 덫 등) 설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보호단 등 특별단속팀을 구성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민간단체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고 밝혔다.
정주영 자원보전과장은 “멸종위기종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 및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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