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특정 영상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트위터상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을 개설해 팔로워 1200여 명에게 나체사진 등 합성사진을 유포한 A 씨를 붙잡아 수사중이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딥페이크 :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기술을 이용해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팔로워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이 허위영상물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 제작(의뢰)·유통 행위는 물론,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디지텀 성범죄 유형의 단순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작을 의뢰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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