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 스쿨존 곳곳이 불법 주·정차 행위 등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행을 앞두고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프레시안>은 경산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관리 부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산시 옥산동 A 초등학교 통학로에는 많은 차량이 도로를 메우면서 어린이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차도를 넘나드는 등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다가온 30대 시민은 "아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 잠시 주차를 하고 있는 중이다"며 "불법 주·정차가 잘 못된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학기 초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냈지만 큰 효과는 없다. 또한 경산시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희망 등 조사 때 과속카메라 등 설치 희망으로 회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산시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44대로 그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 된 건수는 2건에 불과 했다. 이는 ▲경주 66대 중 24대, ▲안동 29대 중 10대 ▲ 김천 50대 중 8대 보다 적어 어린이 교통사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반면 20년 11월 기준 경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총 594건 중 ▲기존 생활불편신고앱 142건, 시민제보 74건으로 전체 단속 중 36%가 주민들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신고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일부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해당 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고민 중이다. 다만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먼저 설치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 서산시는 9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8대(5개교)와 노란 신호등 10개(9개교)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2019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87%가 보행 중 발생한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이 지자체의 시정운영 방향으로 알고 있다" 며 "최근 세남매 가족 스쿨존 사고 등이 연이어 어린이 교통사고 기사가 들려오는데 경산시의 교통안전의식과 시설은 제자리인 것 같아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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