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30일 법원·검찰 등 고위공직자 출신인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 위해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고등법원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기간 역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검찰청 부장·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맡을 수 없다.
나머지 판·검사에게는 종전과 같이 1년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은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다"면서 "변호사를 제외한 퇴직 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몰래 변론 행태 역시 전관 특혜의 고질적 통로 중 하나로 꼽혀왔다. 몰래 변론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이밖에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수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취급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처벌 수위를 높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소속돼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사무직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기존에는 규제가 어려웠던 미등록 사무직원·퇴직 공직자 등도 '사무직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고용한 법무법인과 변호사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법조브로커 고용,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관한 양벌규정이 신설된다.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됐던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조사업무 담당 기관까지 확대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수사 업무 종사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행 변호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입법예고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했다.
법무부는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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