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중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서전을 통해 비난후 조신부 측으로부터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2년 6개월동안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이날 선고재판은 '5·18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 했다'라는 조신부측과 '헬기 사격은 사실이 아닌 허구다'는 전씨측의 주장이 쟁점이었으나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헬기 사격은 사실로 확인되고 전두환씨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명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