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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 명예 훼손 혐의 인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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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 명예 훼손 혐의 인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5·18항쟁 당시 헬기 사격 사실로 드러나…사법부까지 인정해

5·18 민중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서전을 통해 비난후 조신부 측으로부터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씨의 강력한 처벌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광주시민들 모습 ⓒ프레시안(김행하)

지난 2018년 5월부터 2년 6개월동안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이날 선고재판은 '5·18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 했다'라는 조신부측과 '헬기 사격은 사실이 아닌 허구다'는 전씨측의 주장이 쟁점이었으나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헬기 사격은 사실로 확인되고 전두환씨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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