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 29(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는 12월 1일(화)부터 2주간 비수도권 전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자체적인 추가 격상과 업종별 방역수칙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현재의 도내 확진 상황과 방역시스템 가용 역량을 감안, 지난 24일(화)부터 적용해오던 1.5단계 기준을 유지(순천시는 2단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와 도내 확진자가 지속됨에 따라 강화된 조치로, 1.5단계부터 음식 섭취가 금지된 노래연습장의 경우처럼, PC방, 멀티방, 극장에 대해서도 사업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역 현장의 경각심 강화를 위해 도,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코로나 19 방역 동참 캠페인을 12월 한 달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병옥 도민안전실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경제 위축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 되므로 우리도가 1.5단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 모임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꼭 착용,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서 쉬기, 연말연시 모임 자제를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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