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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범죄인데 처벌할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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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반헌법적 범죄인데 처벌할 규정이 없다?

[블랙리스트에서 코로나19까지] 여전히 사소한 예술과 예술인

<프레시안>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에서 보내오는 기고글을 통해 블랙리스트부터 코로나19까지를 관통하는 실질적 문제와 쟁점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권고안 전반에 대한 점검과 비판, 예술인권리보장법, 배제되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목소리,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의 안부, 동물복지보다도 무관심하다는 예술인복지와 예술인고용보험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에 놓인 예술계의 문제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블랙리스트와 같은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편집자

대한민국 헌법은 문화·예술 영역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그 파생적 기본권으로 예술의 자유 및 예술인 등의 권리(헌법 제22조)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이다. 심지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헌법적 범죄를 처벌 할 수 있는 법률도 없는 상황이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대 국회 발의된 지 일년여 만에 제대로 된 국회 논의도 없이 폐기되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일방적인 수정과 삭제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채로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발의 되었다.

어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

입법의 과정에서 기존의 법체계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과 이 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통과를 시키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고, 이번 제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와 비전을 만들어내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을지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어떠한 원칙들을 담아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첫째,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나 제도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에도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처는 문화부나 문화부 산하기관 중에도 여러 곳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장치들이 왜 작동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결국에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누구에게 맡기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권리보장위원회와 피해구제위원회, 그리고 예술인보호관에 대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설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독립성의 문제는 권리보장위원회와 피해구제위원회, 그리고 예술인보호관의 존재의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애초에 행정의 지휘체계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못한다면 이러한 제도는 효용가치가 없다. 역할와 권한을 나누고 각자 독립성을 유지한 채 예술인권리보호라는 원칙 하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 기존의 행정 중심의 시스템이 보여주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인과 예술현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과 같은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침해행위들에 대한 관련자를 징계와 처벌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처벌조항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예술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서 핵심이라는 점에서 삭제 또는 축소된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

세 번째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과 예술인의 권리보호라는 관점이 무엇보다 우선된 법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로서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인권적인 보편권리로서 접근해야 하며, 예술인권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써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예술인의 정의를 직업예술인에 한정한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러한 원칙들을 고려해보면 20대 국회 막바지에 충분한 논의없이 수정되었던 수정안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중요한 목적과 가치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항들의 삭제와 축소과정 또한 제도와 관행의 측면에서만 고민되었을 뿐,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이념의 관점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원안을 기준으로 다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법안 발의 배경

해당 법률은 △ 블랙리스트 사태의 극복과 △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의 제도적 토대 구축이라는 목적아래, 1)표현의 자유, 2)예술노동권, 3)성평등 환경조성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 창작의 기본토대인 표현의 자유를 굳건히 하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 사회복지로서의 예술인 복지와 위계 구조에서 행해지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비예술인부터 직업예술인까지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더불어 관련 제도와 장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조직구성·운영에 대한 부분 또한 포함하고 있다.

입법 경과

▷최초 법안 구성과 발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새 정부의 국가 문화비전을 만들어낸 민관협치기구인 새문화정책준비단을 비롯하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등 각계 각층의 문화예술인과 기관이 결합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9년 4월 18일 현장의 예술인들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거쳤고, 4월 19일에 더불어민주당김영주의원을 대표로 의원 발의가 되었다.

▷20대 국회 법안의 폐기, 그 과정에서의 일방적 수정과 축소, 왜곡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19년 내내 국회에서 법안심사도 받지 못한 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하였다. 그리고 2020년 5월 22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의 “21대 가서 하시죠”라는 무심한 한마디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대 국회에서 허무하게 폐기되고 말았다. 더욱이 상기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법 제정 발의에 참여했던 주체인 현장의 예술인들과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핵심적인 조항들이 일방적으로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 결과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하였다.

21대 국회, 수정법안 재발의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하고 2020년 6월 1일, 김영주(더불어민주당/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은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한 문체위 의결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등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동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원안의 핵심적인 조항들이 일방적으로 삭제되거나, 축소된 채 재 발의된 것이다.

이에 즉각적으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비롯하여 최초 법 제정에 참여했던 예술단위들은 20대 국회 상임위에서의 일방적 법 수정/삭제 등 법안의 문제점과 21대 국회 개시하자마자 해당 사항에 대한 일체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재발의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술현장과의 소통과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후 2020년 9월 11일, 도종환・유정주・김영주 의원실 공동주최로 21대 국회에서 김영주의원 대표 발의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첫 공청회를 가졌다. 본 공청회에 참여한 문화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여성문화예술연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성폭력 반대 연극인행동 등 현장 예술인들은 본 수정된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발표하였다.

수정법안의 문제점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많은 예술인의 염원과는 다르게, 20대 국회는 파행운영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문화부와 소관위에서는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을 수정하였다. 국회에서의 당일치기 논의와 땜빵식 수정에 예술계 현장은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 통과 후 개정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제정에 대한 논의가 21대 국회로 넘어온 시점에서 그간에 논의되지 못했던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법안과 관련한 쟁점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예술인의 정의

현재 발의된 법안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를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또는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창작물의 발표 또는 실연활동의 기회를 찾는 사람’에서 기존 예술인복지법의 정의인 ‘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 축소하였다.

위계 성폭력 피해, 지원심사 배제, 갑질 등의 권리침해의 주 대상이 되는 이들을 삭제한 것이다. 예술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으며 각종 권리침해에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대학생, 예술인이 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예술인들을 더욱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을 예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협소한 범위로서 정의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통해 예술인복지사업의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활동증명의 기준은 예술활동의 성격과 기간을 따져서 엄격히 관리된다. 하지만, 복지사업 수혜 대상으로의 예술인과 예술인의 권리라는 차원에서의 예술인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예술인권리법은 예술인복지법의 상위법으로 설계된 법이다. 기존에 다루지 못한 내용을 상위법에 담아내는데, 이를 하위법의 규정에 억지로 맞추어서 축소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상위법에서 확장된 정의에 따라 기존 하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② 예술인조합 관련(노동조합의 간주규정 삭제,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행위 제외)

원안에서는 특정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과 같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성이나 정보취득 능력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술인조합을 통해 교섭이나 협의과정을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예술인조합과 협의를 거부하는 행위, 예술인조합의 결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금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예술인조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의도이다.

하지만, 현재 발의안에서는 예술인 노동조합을 예술인조합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있다. 또한 예술인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예술인조합에서 노동조합이 갖는 일체의 권리를 삭제하였다. 하지만 이는 애초 예술현장이 기존 노동관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예술현장의 생태를 완전히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더불어 예술노동을 지극히 협소한 법위로만 인정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즉 예술인을 온전히 예술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③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원안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권리보장위원회와 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전담 독립 사무국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 발의된 법안에서는 권리보장위원회를 심의·의결하는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독립적 사무수행의 근거를 삭제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 논의를 촉발시켰던 ‘블랙리스트 사태’나 ‘예술계 미투운동’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남성 중심의 예술계의 기존 권력구조 문제가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권력의 재분배와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다. 구제기구와 구제절차를 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 문화부로 나눈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에서는 권리보장위원회 및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9명의 위원들의 임명·위촉권자로 문화부장관을 명시(안 21조, 28조)하고, 위원의 결격사유였던 공무원 조항을 삭제(안 22조)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국가라는 조직이 예술인들을 불법적으로 감시·사찰한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 제발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다.

④ 예술인보호관의 권한 축소

권리보장위원회와 피해구제위원회가 구제기구로서 심의·의결을 하는 기구라면, 예술인보호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사무역할을 맡는 기구이다.

예술인보호관은 구제절차에서 실질적인 집행기구의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심의·의결 기구인 두 위원회와 시정권고 및 명령 역할을 하는 문화부 사이에서 위상 정립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술인보호관은 문화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방직 직위로 운영하여 민간에서 예술인보호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인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에서도 명문화(원안 30조 4항)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사실의 조사(상정안 31조), 조사절차의 종결(상정안 32조), 구제절차의 종결(상정안 33조)에 대한 권한을 예술인보호관에서 문화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있다. 문화부와 양 위원회 사이에서 독립적인 위상과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서 자리 잡음으로써 ‘위원회 – 예술인보호관 – 문화부’라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 – 문화부’라는 구도보다 훨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예술인보호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예술인의 구제과정을 위한 실행기구가 아니라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예술행위 방해와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 및 처벌조항 삭제

현재 발의된 안은 예술의 자유 침해와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하는 방해행위와 예술지원 사업의 차별 금지 관련 처벌조항을 삭제했다.

블랙리스트는 예술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가 국가 공식조직과 정책을 통해 실행된 조직범죄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함에 따라 지시 체계에 있던 연루자에 대한 처벌이 요원한 현실에 비추면 예술인 권리 침해자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가해자들에게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를 근거로 재판이 진행 중이나 기존에 확립된 판례가 없어, 이들이 법의 틈새를 이용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형국이다. 또한 직권남용의 경우 해당 행위가 직무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리 해석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직권남용죄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직권을 통한 범죄가 아니라 행정과 민간, 지원기관과 수혜자라는 관계에서 발생하였던 만큼 직권남용죄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있는 처벌조항은 처벌이 꼭 필요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신설된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한 것은 재발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헌법적 범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는 법이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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