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의 다툼이 되어버린 통영시립 화장장 사건의 선고가 최근 이루어졌다.
지난 2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통영시립 화장장에서 일하다 극단적 방법으로 사망한 공무직 직원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화장장 업무의 문제점을 두고 다투다 3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3회에 걸쳐 모욕한 사실이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상해와 폭행, 모욕을 징역형을 선고하고 경합범으로 징역형을 가중 적용했다.
B씨는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통영시립 화장장인 통영시추모공원으로 출근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원인을 직장내 폭행과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폭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B씨는 화장장에서 유골을 수습할 때 직원들에게 건내는 노자돈(사례비) 등 여러 부조리가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통영시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A씨의 사망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을(乙)의 안타까운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심지어 아내와 함께 통영시에 B씨와의 악화된 관계를 설명하며 업무배제를 요청했지만 화장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공무직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자돈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도 그때마다 현장지도가 전부였다.
A씨와 B씨의 갈등관계는 사건이 일어나기전 2개월 여동안 평행선이었다.
그사이 결국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했고 세상을 등졌다. B씨는 직장을 잃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일과 관련해 통영시 담당부서 직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통영시도 경찰 처분을 토대로 관련된 3명의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감봉 이하의 경징계에 그쳤다. 경징계의 경우 감봉은 1년이내 견책은 6개월 이내 승진이 제한되지만 견책 이하 경고나 주의는 사실상의 면책과 다름이 없는 조치다.
통영시는 <프레시안>에 개인별 징계는 신상에 관한 내용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갈등관계에 있었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A씨와 B씨. 한 사람은 세상을 등졌고 또 한 사람은 영어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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