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연일 증가함에 따라 29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7일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비롯한 전체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 할 것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창원시의 선제적 대응 조치로, 11월 창원시의 코로나 확진환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주 들어 3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는등 창원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종식 시키고자 하는 창원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목욕장업 취식 금지 및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원시는 27일 19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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